의뢰인은 과거 2021년 9월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2024년 11월 경, 혈중 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새벽에 공영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4km에 이르는 거리를 승용차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전 처벌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재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안으로,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피상속인은 2012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6,000만 원을 전액 지급한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최초 기간 만료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며 유지되었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의뢰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주택을 인도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의 명의상 사업주로 등록되어 있었고, 동시에 해당 사업체에서 약 4년간 근로자로 근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퇴사 시점까지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의상 사업주 지위로 인해 부담하게 된 대출금과 세금 등도 피고로부터 정산받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차례 지급을 요청하고 내용증명까지 발송하였음에도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의뢰인은 미지급 급여·퇴직금 및 대납한 대출금·세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중화장실 내에서 인접한 칸에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골목길에서 우회전하여 큰 도로에 진입한 후 차로를 변경하던 중, 직진 중이던 피해 이륜차가 급정지하며 넘어져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차량과 피해 이륜차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으나,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음에도 별도의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종교재단 유지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재단 소속 교회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재단 명의 계좌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이 위 매매대금 중 일부를 임의로 소송상 공탁금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동피의자와 함께 피해자(B씨)에게 자금을 빌려주면 이를 제3자에게 재대여하여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담보로 근저당권까지 설정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속여 약 9,7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차량을 운전하던 중 좌회전 과정에서 도로를 통행하던 미성년 피해자(B군)를 충격하여 발목 등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치상)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4. 8. B사(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사)와 다세대주택 신축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억 800만 원을 약정대로 전부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B사는 약정한 준공예정일을 훌쩍 넘긴 시점까지도 공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았고, 오히려 준공예정일을 1년 연기하는 내용의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B사 스스로 기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함을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었고, 의뢰인은 이러한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계약 해제를 통보한 뒤 기지급 분양대금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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